집 파손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한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집에 대한 수리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시설물은 노후화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교체나 수리를 해주지만 임차인이 사용하다 고장을 낸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를 합니다
또 간단한 소모품들은 임차인이 비용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시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임차인이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는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와 단순소모품(전구교체, 도어락 건전지교체)등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퇴거시에는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 떄문에 입주시와 비교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지급을 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과실에 의한 파손이나 훼손, 전등같은 소모품등은 세입자가 수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수리는 임차인부담입니다. 예를들어 겨울철 보일러 노후로 인한 고장, 집의 누수는 임대인이 수선해주어야합니다. 그러나 관리 소홀로인한 동파, 결로는 임차인이 수선해야합니다. 도배장판은 입주전에 통상 임대인이 해주지만 애완동물로 인한 파손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수선해야합니다.
통상적인 생활오염이나 기스 등은 문제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집에 대한 수리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하나요?
==> 집 수리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조건은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서 파손, 고장이 발생된 경우와 사소한 비용이 소요되는 수리는 임차인의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수리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만 건물을 관리 보수 유지하는 책임은 당연히 소유권자인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힐 때는 임차인이 피해 복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듯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파손에 대한 책임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과 파손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대물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소한 파손은 임차인이 직접 수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고리나 수도꼭지가 고장난 경우,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파손은 임대인이 수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나 난방시설이 고장나거나, 지붕이나 외벽이 무너지는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모든 수선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특약을 맺었다고 해도, 이는 소규모 수선에 한해 적용되며,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의 의무로 인정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리가 될 때까지 임차료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