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장에 교통사고 질문 드려요...
1.주차장에서 주차선안에 주차안하고 이중주차되어 있는차를 후진하다가 박았는데요
제 과실이 100프로 인가요?
2.보험처리 하면 보험료 많이 올라가나요?
3.전화를 해도 안받길래 명함 올려놓고 문자 보내놓고 왔는데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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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식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이중 주차 차량에게도 1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하게 되면 상대 대물 손해와 자차 수리비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10%정도 초과하면 20% 정도로 할증된다고 보아야 하며 정확한 할증 금액은 갱신 때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락처를 제공하였기에 나중에 연락오면 보험 처리하거나 상대와 합의하여 현금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