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한 대학병원에 대체직 영양사로 최종합격까지 되어서 채용신체검사랑 서류 제출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이력서 작성할 때 경력 사항 날짜를 2023.01.16으로 작성해야 했는데 오류로
2023.01.06으로 작성 했습니다. 그래서 곧 바로 인사팀에게 연락을 드렸고 담당자가 휴무여서 일단 다음주 월요일에
일단 채용신체검사랑 서류를 제출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자고 하셨는데 혹시 입사가 취소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사항 10일 차이가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니 취소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경력 허위 기재가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입사 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회사가 그와 같은 이력서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단순 착오로 인한 오기재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수정하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내용의 이력서 항목을 허위기재하지 않은 이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되나,
인사팀에서 결정하는 일이기에 인사팀에서의 결정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실수로 잘못 기재하였고, 이를 즉시 회사측에 알렸다면 이를 이유로 채용취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전에 원고의 경력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경우 취소가 가능합니다.
질의내용 정도 오류라면 채용취소까지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정도 열흘의 근속기간 차이로 입사 취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경력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경력 사항 날짝가 착오로 10일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입사 취소가 될 정도의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