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건휴가에 대해 유급휴가를 해야하는지 무급휴가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작년 12.24일에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보건휴가" 인데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보건휴가를 줄 수 있다 라고만 명시되어어 있고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건휴가를 어떻게 처리(유급, 무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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