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이건 해당되나요?..\
어떤사람이 5000원만 주면 원하는몸 사진준다고 해서 전 야한사진을 요구했습니다. 그사람은 5000원 받고 저를 차단시켰는데 이것도 통매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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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매음이 아니라 상대방이 돈을 받고 해주겠다고 한 걸 안한 것이므로 본인이 사기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과 무관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대가로 하여 몸사진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야한사진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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