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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백로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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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에 휴직한 분의 25년도 연차 발생일수 질문드립니다.

24.1.1.~24.12.29.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가족돌봄을 사유로 휴직을 하신분이 계십니다.

24년도에는 12월 30일, 31일 이렇게 이틀만 근로를 하게 되는데 25년도에 발생할 연차 산정 방식이 궁급합니다.

1. 연차발생여부: 24년도의 총 소정근로일수 245일 중 사전에 허가된 휴직기간을 제외한 2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하므로 연차 발생

2. 연차휴가일수: 2일/245일*100%= 출근율 0.81.% 로 비례하는 일수 만큼 연차 부여

따라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발생할 23개의 연차에서 출근율을 비례적용하여 총 0.18개의 연차 발생 → 반일단위 올림으로 0.5일 발생

(※ 취업규칙상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반일(0.5일) 단위로 올림하여 부여 중)

위의 방식대로 연차 0.5일을 부여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연차자체가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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