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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거위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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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근무조건 축소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기본급+시술 건당 인센티브를 받고 일했었는데,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제 동의 없이 업주 마음대로 평균적으로 들어가던 시술 건을 절반 이상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급여도 평균 급여에 비해 20퍼 이상이 줄었고 3개월 하다가 정 안돼서 퇴사 했습니다.

근무조건 축소에 대해서는 구두로 통보 당했고요, 실업급여 요청을 하니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문제가 없다며 자발적퇴사로 신고 했더라고요.

이때까지 들어갔던 시술 건과 급여, 근무조건이 축소되고나서의 시술건과 급여로 실업급여 신청 자료가 될까요?

그리고 부당하게 근무조건 변경으로 퇴사 하였는데도 퇴직금은 줄어든 3개월 급여로 정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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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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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20% 이상 변경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자진퇴사한 사실을 증명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를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임금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음을 증명해야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시술 건당 인센티브가 줄어든 상황이라 근로조건의 의도적 저하인지, 경영악화로 손님이 줄어들었기때문인지 등 다른 사유로 보일 수도 있기때문에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임금을 감소시켰음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