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퇴직금지급은 언제지급되는건가요?
퇴사후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퇴사후 언제 지급받는건가요? 매달10일날이 급여날짜이고 1월 12일까지근무를 하면 2월10일 급여날에 급여.퇴직금.연차수당 전부 지급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등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 모든 금품이 청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를 하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퇴직금,연차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퇴직금 등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로 이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기본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퇴직으로 발생한 금품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순 있습니다.
1월 13일 퇴사시라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1월 13일이며 1월 26일 24시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퇴사후 퇴직금이나 잔여 임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1월 12일이라면 그 다음날부터 14일 내에 퇴직금 등 퇴직금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은 상관 없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월 20일이 마지막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일은 1월 21일 이겠습니다.
1월 21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완료 되어야 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질문자님의 퇴사일인 1월 12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다음날인 13일 기준 14일 후인 27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노사가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한 기한 내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월 12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1월 26일까지는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 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할 경우, 그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를 한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장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14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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