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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가오리15
성실한가오리1524.01.05

퇴사후 퇴직금지급은 언제지급되는건가요?

퇴사후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퇴사후 언제 지급받는건가요? 매달10일날이 급여날짜이고 1월 12일까지근무를 하면 2월10일 급여날에 급여.퇴직금.연차수당 전부 지급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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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등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 모든 금품이 청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를 하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퇴직금,연차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퇴직금 등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로 이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기본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퇴직으로 발생한 금품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순 있습니다.

    1월 13일 퇴사시라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1월 13일이며 1월 26일 24시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퇴사후 퇴직금이나 잔여 임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1월 12일이라면 그 다음날부터 14일 내에 퇴직금 등 퇴직금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은 상관 없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월 20일이 마지막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일은 1월 21일 이겠습니다.

    1월 21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완료 되어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질문자님의 퇴사일인 1월 12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다음날인 13일 기준 14일 후인 27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노사가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한 기한 내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월 12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1월 26일까지는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 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할 경우, 그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를 한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장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14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