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노사가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한 기한 내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월 12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1월 26일까지는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 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할 경우, 그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