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게를 운영중인데 손님들이 계좌이체 해줄테니 현금을 달라합니다.
역세권에 가게를 운영하여 교통비 할 돈이 없다거나 현금이 부족하다거나 다양한 이유로
계좌이체를 해줄테니 현금으로 줄 수 없냐고 합니다.
(물건은 안삽니다)
이럴 때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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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더 파악해야겠지만 계좌이체로 입금받으신 경우에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매출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기타현금매출로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매출과 관련된 문제 이외 다른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출신고에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니나, 타인 명의의 입금내역과 현금을 지급내역이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계좌이체 만으로 세금문제가 발생하진 않겠지만 만약 세무서에서 계좌조사를 할 경우
이게 소득이 아니라 다 현금으로 교환해준거라는 소명을 본인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의 경우에 세금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