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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하얀코요테273
하얀코요테273

가게를 운영중인데 손님들이 계좌이체 해줄테니 현금을 달라합니다.

역세권에 가게를 운영하여 교통비 할 돈이 없다거나 현금이 부족하다거나 다양한 이유로

계좌이체를 해줄테니 현금으로 줄 수 없냐고 합니다.

(물건은 안삽니다)

이럴 때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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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더 파악해야겠지만 계좌이체로 입금받으신 경우에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매출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기타현금매출로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매출과 관련된 문제 이외 다른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출신고에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니나, 타인 명의의 입금내역과 현금을 지급내역이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혹시라도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이체받은 금액이 물건을 판매하고 받은 자금으로 오해를 받는다면

      억울하게 부가세, 소득세등을 추징당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물론, 소명을 해서 매출누락이 아님을 밝히면 되겠지만, 위에 기재한 세금문제가 혹시라도 발생할 수 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계좌이체 만으로 세금문제가 발생하진 않겠지만 만약 세무서에서 계좌조사를 할 경우

      이게 소득이 아니라 다 현금으로 교환해준거라는 소명을 본인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의 경우에 세금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