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별 난임휴직 인병휴직 차별소송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난임휴직 차별이 정당한가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난임으로 휴직낼때무기계약직은 연3일 정규직은 90일 가능합니다같은 회사에서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구별하여 휴직쓰는게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소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난임치료휴가는 연 3일 이내지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동등하게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균등처우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형태가 계약직인 것만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등하여 적응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간의 차별 소지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단 무기계약직의 경우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신청제도를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6조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에 난임휴직일수에 차이를 두는 것이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또는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두는 것은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과 차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처우) 위반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판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차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도 들지 않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관련 내용 참고하세요. 링크합니다.
차별시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차별처우가 있은지 6개월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