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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뻐꾸기199
훤칠한뻐꾸기19924.02.02

타인 물건을 함부로 옮겨서 그 물건이 실종된 경우 민사 소송 가능한가요?

A = 본인, B = 가장 족치고 싶은 민사 소송 대상, C와 그 일족 = 이미 경찰서에서 접선 후 합의봤지만 일단 점유물이탈횡령죄


B는 2023년 12월 25일부터 2024년 1월 13일까지 공동현관 앞에 위치해 있던 같은 건물 이웃 주민 A의 이삿짐이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건물 차고지 앞 길바닥에 임의로 옮김. 그로 인해 공동 현관 앞에 있었던 이삿짐 중 가장 중요한 총 100만원 상당의 가격을 지닌 의류들이 담긴 박스가 통째로 사라짐.


A의 짐이 공동현관에 3주 가까이 방치된 이유는 얘기하자면 긴데 여튼 A가 물건을 치우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참작 바람.


옮긴이 B는 그 이전까지 사전 경고문을 붙인 적이 없었고 오랫동안 방치된 이삿짐에 대해 분노했었는지 사전 경고문을 붙였던 그 당일인 2024년 1월 13일에 제멋대로 남의 이삿짐을 길바닥에 옮겼고, 그걸 당일 오후 11시에 고물 줍는 사람 C가 발견하여 그걸 그대로 고물상에 갖다 팔았음.


하필 2024년 1월 12일 오후 9시부터 2024년 1월 14일 오후 12시까지 A는 위례신도시에 위치한 친척 댁에 가 있었던 상황이었음.

2024년 1월 14일 오후 12시 복귀 직후에 물건들이 없어진 것을 자각. 다행히 2024년 1월 14일 오후 8시경에 다른 물건들은 건물 차고지 앞 길바닥에서 발견.


길바닥에 옮겼을 때 질서 정연하게 나란히 놓은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게 대충 던져놓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여튼 고물 줍는 사람 C는 그게 진짜 버리는 옷인 줄 알고 그걸 14일 일요일 본인 자택 주차장에 보관했다가 고물상이 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에 옷들을 따로 비닐에 싸서 내다 팔았음.


C는 윗부분도 닫혀서 테이핑 되어 있는 이사 박스 속 물건이었다면 건들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 그 이사 박스가 참 애매한 것이... 윗부분은 벨크로로 여닫는 구조라 A는 굳이 윗부분에 테이핑 처리를 하지 않았던 것이었는데 하지만 그 이삿짐은 분명 닫혀있었고 밤 11시에 닫혀 있는 이삿짐에 굳이 접근하여 그 내용물이 의류인 것을 확인 후 고물상에 6000원에 팔아버린 C의 행위는 엄연히 절도죄로 판명. 옷 두어벌 정도를 펼쳐보더니 다시 박스에 넣은 후 박스 통째로 가져갔음이 구청 방범용 CCTV에 포착되었음. 일단 그 물건을 가져가서 처리한 사람은 C였음을 경찰을 통해 확인한 A는 2024년 2월 1일 성북경찰서에서 C와 그 일행을 대면하여 합의를 봤음. 박스 속 의류의 총 가격은 100만원 상당이었지만 감가상각과 본인 물건 소지를 잘 못한 A의 불찰도 어느 정도 감안하여 A는 50만원으로 협의보자고 했고, C와 그 일행은 40만원으로 안될까요? 사정해서 그냥 40만원으로 합의 봄. 내가 그들과 합의하지 않는다면 빨간 줄 그이는 거라 나한테 싹싹 빌었던 감도 없잖아 있었겠지만, 솔직히 그 사람들이 상식 밖의 행동을 했지만 생업에 너무 몰입되어 저지른 실수임이 분명했고 고의성이 느껴지지 않았기에, 그리고 더 피곤해지기 싫어서 그냥 선처했음. 합의가 끝나고도 연신 죄송하다고 싹싹 비셨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이 20대 젊은 새파란 놈한테 그렇게 싹싹 비는 것을 처음 겪어봤다.


사담이 길었는데 나는 이 비극의 주인공 C보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옮겨서 물건이 없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같은 건물 주민 B를 더 족치고 싶다.

C와는 호구딜이라 한들 이미 합의가 끝난 상황이고, B 역시 이렇게 물건이 금방 실종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B 때문에 물건이 사라졌다.


그리고 물건이 없어진 것을 자각한 A는 2024년 1월 14일 일요일 오후 8시 경에 건물 앞에 그 물건들의 행방과 물건을 옮긴 사람이 있다면 A4용지에 기재된 A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줘라는 내용이 담긴 A4용지를 붙였지만, 며칠 간 답이 없었고 그 A4용지는 건물 주민 중 누군가가 제거하였다. 2024년 1월 18일 참다 못한 A는 경찰을 불렀고 이 사건이 접수되어 C를 찾아낸 것이다. B는 완벽히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건물 내 유이한 20대 남성 2가구 중 1명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럴 일은 희박하지만 만약 B가 내 이삿짐에서 옷을 몇 개 파밍했다면 B에게 확실한 절도죄를 물을 수 있지만 경찰의 CCTV 브리핑에도 B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말은 없었어서 그냥 박스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통째로 밖에 내놓은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하지만 사전 고지를 명확히 하지 않고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다른 곳에 옮겨서 그 물건이 없어지게 한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한 소송을 하고 싶다. 민사 소송이 혹시 가능한지 여기에 여쭤보는 중인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물상에 가서 헌옷수거업체에 수거된 옷들은 헌옷수거업체가 다녀간 당일에 추적해도 본 주인이 찾아서 회수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ㅠㅠ

A에게 있어 사실상의 골든 타임은 2024년 1월 15일 월요일부터 2024년 1월 16일 화요일 이른 아침까지였던 것이고 그걸 치운 B의 답이 늦어져서

A는 물건이 고물상에 팔렸다는 상상은 하지 못한 채로 (솔직히 빡대가리인 부분 감안해주셈...)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었음.

만약 B가 공동현관에 붙여진 A의 연락줘라는 메세지를 무시하지 않았더라면 그 물건들을 고물상에 가서 찾을 수도 있었음.


A가 본인의 사라진 옷들을 다시 보게 될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 사람들이 그걸 입고 있는 걸 여행 유튜브 같은 매체로 우연히 보거나 한국 빈티지 샵에서 팔리고 있는 모습을 보거나...

둘 중 하나임. 그나마 몇몇 옷들이 남들 잘 안 입는 유행 안타는 희귀한 매물이라 눈에 띄긴 하겠지만 여튼 할아버지께서 선물 주셨던 3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골프웨어 패딩과 봄가을겨울 옷들 이것저것 없어져서 지금 여름 바지 입고 다니는 빡대가리 성인 ADHD A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조언 주시는 분들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한 줄 요약: 남의 물건 제대로 된 사전고지 없이 함부로 옮겨서 없어지게 한 사람에 대한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최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C에게 100만원 상당의 물품 횡령에 대한 건을 40만원으로 합의 본 A는 개호구인가요?

어제 경찰서에서 합의서 안 썼었는데 오늘 경찰한테 다시 전화해서 합의 내용 번복 가능합니까? 아무리 감가상각 감안해도 총 100만원 넘는 가격대의 옷들을 고물상에 제멋대로 판 것을 40만원으로 합의 본 것에는 아직도 제 정신적 피해가 꽤 길게 지속되는 중이라... 계속 생각하니 합의를 번복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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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함부로 물건을 옮겨서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나 피해 물품에 비해 적게 합의하는 것은 피해 회복 면에서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합의서를 작성 전이라면 번복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