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같은 근무 기준을 따질 때 채워야 되는 근무일수?
월초 1일에 입사하는 것이 아닌..
30일 31일에 입사하더라도 연차가 추가로 하나 발생하는 건가요?? 월초에 입사하는 거랑 중간달에 들어왔을 때의 유불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계산 편의를 위해서 모든 근로자들 시작일을 통일합니다. 회계연도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퇴직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퇴직시에 정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초 1일에 입사하는 것이 아닌..
30일 31일에 입사하더라도 연차가 추가로 하나 발생하는 건가요?? 월초에 입사하는 거랑 중간달에 들어왔을 때의 유불리가 있을까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 것이며, 말일 즈음 입사하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을 개근하고 하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입사후 1개월마다 연차가 하나씩 발생하는 것이고 30일에 입사했으면 다음달 30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 입사한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1일(30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그달 말일(그달 29일)까지 개근한다면 다음 달 1일(30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30, 31일에 입사하거나 월초에 입사하는 것이랑 유불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도중에 입사한다면, 그 날을 기준으로 1개월을 개근하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1개월 동안 개근한 때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0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달 30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별도로 유불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