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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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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같은 근무 기준을 따질 때 채워야 되는 근무일수?

월초 1일에 입사하는 것이 아닌..

30일 31일에 입사하더라도 연차가 추가로 하나 발생하는 건가요?? 월초에 입사하는 거랑 중간달에 들어왔을 때의 유불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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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계산 편의를 위해서 모든 근로자들 시작일을 통일합니다. 회계연도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퇴직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퇴직시에 정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초 1일에 입사하는 것이 아닌..

      30일 31일에 입사하더라도 연차가 추가로 하나 발생하는 건가요?? 월초에 입사하는 거랑 중간달에 들어왔을 때의 유불리가 있을까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 것이며, 말일 즈음 입사하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을 개근하고 하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입사후 1개월마다 연차가 하나씩 발생하는 것이고 30일에 입사했으면 다음달 30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 입사한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1일(30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그달 말일(그달 29일)까지 개근한다면 다음 달 1일(30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30, 31일에 입사하거나 월초에 입사하는 것이랑 유불리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도중에 입사한다면, 그 날을 기준으로 1개월을 개근하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1개월 동안 개근한 때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0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다음달 30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별도로 유불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