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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금:마지막근무)-
퇴직일(토)-고용보험상실일(일)
이렇게 처리되었는데 퇴직금 받는건(14일) 언제 기준으로 보아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퇴직일)과 상실일 모두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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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인 토요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즉, 마지막근로일이 2026.3.31.이고 퇴사일이 2026.4.1.이라면, 2026.4.14. 자정까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