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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두개면 무조건 구속인가요???

제목대로 구요 법원이 달라서 사문서 위조 하나 정식재판 청구햇는대 검사가 구공판 신청해서 3월 19일날 재판 받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절차에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무조건 구속이면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구공판처분이 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인부에 따라 대처를 하셔야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고 그에 대한 답변 역시 기존과 동일합니다. 법정형 자체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낮으나 재범 등 구공판 사유에 따라 이를 장담하긴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