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금법 두개면 무조건 구속인가요???

제목대로 구요 법원이 달라서 사문서 위조 하나 정식재판 청구햇는대 검사가 구공판 신청해서 3월 19일날 재판 받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절차에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무조건 구속이면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구공판처분이 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혐의인부에 따라 대처를 하셔야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고 그에 대한 답변 역시 기존과 동일합니다. 법정형 자체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낮으나 재범 등 구공판 사유에 따라 이를 장담하긴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