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하루열시간 일하면 휴게시간은 있나요?
월급제면 쉬는 시간없이 풀타임 뛰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휴게시간없이 일해야 되는걸까요?
식사시간10분정도 되는데 이게 맞는건지 잘오르겟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사용자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이하로 부여하면 법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이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줘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고, 현재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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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근무 4시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8시간에 1시간을 부여해도 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 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형태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10시간 근무할 경우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 도중에 1시간을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3. 이를 위반한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한 부분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미부여시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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