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이나 비방 등 미신에 대한 댓가로 비용을 지불했을 때 실패한 경우 형사상 사기나 민사상 불완전이행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제가 돈을 주고 어떤 사람이 기도 등을 했는데 그러한 결과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이를 사기나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까요? 솔직히 이성적으로는 믿기지 않는데 호기심은 있어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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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점이나 미신에 대하여 "무조건 된다"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는 수단채무로 행위를 했느냐 여부로 이행여부를 판단할 뿐, 결과에 따라 불완전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신으로 얘기되는 내용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것을 점을 봐준 사람이 직접 해주겠다고 계억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불완전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역술이나 점, 굿 등을 대가를 주고 한 경우, 기대한 결과나 예상한 결과나 나오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모두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개별 구체적인 사정으로 기망행위와 편취, 손해를 끼쳤는가를 살펴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