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자녀가 몇살때까지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에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자녀가 몇살까지 제한이있는걸로아는데
몇살까지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 각 자녀 당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법령상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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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아이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초등학교 2학년이란 3학년으로 올라가는 해의 2월까지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위한 자녀 나이의 조건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면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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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시작이 가능하고 개시 후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