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와 특경법과 차이가 있나요?

2023. 02. 17. 11:07

특경법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면 경찰보사도 받아야 되고 검찰조사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조사에서의 무혐의면 검찰조사도 받아야 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찰조사를 받게되며 이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조사도 받으시게 됩니다.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면 통상 검찰조사는 없습니다.

2023. 02. 17. 12: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먼저 받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야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조사를 받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으면 피해자측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검찰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2023. 02. 17. 14: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는 고소가되면 받아야 할 것이지만, 검찰조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면 검찰조사를 안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3. 02. 17. 14: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5억 원 이상의 고액 사기의 경우는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할 경우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데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고 이에 대해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검사가 직권으로 사건 기록을 검토해서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구하고 그래도 위법이 시정되지 않으면 사건 송치를 요구해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3. 02. 17. 11: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나오는 경우라면 고소인 등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2023. 02. 17. 11: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기죄라도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더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경찰조사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검찰로 송치를 할 것이며

            무혐의일 경우는 불송치결정을 하겠지만

            피해자측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송치가되게 됩니다.

            검찰로 송치가 되면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기소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2023. 02. 17. 11: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