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 결근중인 직원의 퇴직금 정산방법
9년째 근무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9년의 기간동안 180일 정도 무단 결근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연락도 두절 된채 무단 결근이 지속 되고 있고 결국 1월 28일에 2월 28일자로 퇴사 예고를
1. 퇴직금 산정기간(3개월)의 평균임금 계산
(만약 2월에 한번도 출근 안 했다고 가정한다면)
2월 1일~2월 28일(28일) : 0원
1월 1일~1월 31일(31일) : 460만원
12월 1일~12월 31일(31일) : 230만원(무단 결근 15일)
이럴 경우 690만원/90일 = 일 76,667원
76,667원 * 30일 * 8년 6개월(9년 중 무단결근 6개월)
= 1950만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2. 아니면 무단 결근하지 않았다면 급여가 460만원인데 퇴직금 산정기간 3개월 동안 한달반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월 460만원 * 9년 = 4140만원
이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퇴직금 산정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작아지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줘야 한다고 본것 같아서요ㅠ
무단 결근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들어간다고 하구요..
퇴직금 차이가 2배 이상 나서 여쭤봅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