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꽤파워풀한등심
꽤파워풀한등심24.11.29

라인에서 영상 구매후 오프라인 만남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하면 저도 불이익이 생길까요?

2024.11.17 일요일 라인에서 개인이 제작 판매하는 성인물을 구매하였습니다.

2024.11.25 추가로 구매 후 상대방에게서 오프라인 만남을 가지겠냐는 제의를 받았고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2024.11.29일에 만나기로 하였고 선입금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25만원을 상대방에게 입금하였습니다.

2024.11.29에 만나기로한 상대는 sns차단 후 잠적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고소할시 저에게도 불이득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23살이라고 밝혔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나 성매매 부분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의 실제로 성매도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미수에 해당하기도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아청물이 아니고 위 성인물이 불촬물이거나 딥페이크물이 아닌 이상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행위로서 질문자님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고소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