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채우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한달더 근무?
23/05/06일에 입사했고, 25/05/07일에 퇴사하면 2년인데 ,입사일 기쥰으로 연차가 생겨서 5/7일에 퇴사하면 연차 15개 적용되는건가요? 한달더 근무 해여된다는 말도 주위에서 들은고 같은데 맞다면 이유가 먼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5.6.~2025.5.5.(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5.6.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5.5.7.에 퇴사하면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05/06일에 입사했고, 25/05/07일에 퇴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올해 5월 6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더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7일날 퇴사를
하고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더 근무를 하시지 않아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5.5.7 까지 근무시 2년째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