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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홍여새175
고상한홍여새17524.01.21

2년 경력 인정범위가 궁금합니다.

저는 22/3/21입사를 했습니다.

24년 3월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24/3/21 이전에 퇴사하면 경력이 23개월이 되는건가요???? 2년 경력이되는건가요???

회사마다 다르다는 말이 있던데 같은달 내에서 퇴사는 어떻게 경력이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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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하려는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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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4년 3월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24/3/21 이전에 퇴사하면 경력이 23개월이 되는건가요???? 2년 경력이되는건가요???

    → 경력의 인정 범위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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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3.20.까지 근무하면 24개월이며, 3.20.전에 퇴사하면 24개월 미만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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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3월 20일까지 근무해야 24개월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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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 지원할 때 이전 회사의 경력기간을 그대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지 23개월인지 2년인지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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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수는 있겠지만 23개월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1년경력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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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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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즉,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게 되니,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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