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2/3/21입사를 했습니다.
24년 3월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24/3/21 이전에 퇴사하면 경력이 23개월이 되는건가요???? 2년 경력이되는건가요???
회사마다 다르다는 말이 있던데 같은달 내에서 퇴사는 어떻게 경력이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하려는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경력의 인정 범위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3.20.까지 근무하면 24개월이며, 3.20.전에 퇴사하면 24개월 미만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3월 20일까지 근무해야 24개월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 지원할 때 이전 회사의 경력기간을 그대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지 23개월인지 2년인지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수는 있겠지만 23개월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1년경력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즉,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게 되니,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