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