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진행중에 월세계약이 종료후 이사
경매중에 월세계약이 종료가 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후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몇개월 있다가 이사를 가도 되나요? 아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후 계약이 종료되면 이사를 가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후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중이라면 월세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이사를 가셔야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시작된 이후라면 월세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가 가능한데 거주기간에 대한 월세 지급 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 정산을 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 진행 중에 월세계약이 종료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이사를 가려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월세계약 종료 후 이사월세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따라서, 임대인이 원할 경우 계약 종료 즉시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사를 요구하지 않거나 명시적인 퇴거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조금 더 유연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사실상 임차권 등기 자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임차권을 보호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그 시점부터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이사시키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집을 비워주는 것보다는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사를 가는 시점은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당장 이사를 가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이사 시점은 법적으로는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나, 법원에서 강제집행이 진행되기 전에 이사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 중 집이 압류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이사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3. 정리계약 종료 후 즉시 이사를 가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를 가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강제집행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이사를 가지 않으셔도 되지만, 경매 절차나 강제집행이 언제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이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경매중에 월세계약이 종료가 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후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몇개월 있다가 이사를 가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비록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어도 보증금을 지급받을 때 까지 계속해서거주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후 계약이 종료되면 이사를 가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후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경매가 개시되면 기존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종료가 되지 않았더라도 경매에 따른 계약해지로써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등기가 된 이후에는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이사를 가셔도 되지만 보증금 반환은 배당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 만큼 보증금 반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경매중에 임차인은 배당신청등에 대한 부분을 유의하시는게 좋고,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으로 전액 받지 못할 경우 인수 /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 인수시에는 주거를 하시면서 낙찰자에 대해 보증금반환시 퇴거를 주장하셔야 하고 소멸시에는 권리가 없게되므로 그대로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그 시점부터는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단, 이사를 가는 순간 대항력은 사라집니다
이사 가는 시점은 본인이 판단해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이사 간 이후에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경매 후 배당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유지되지만, 대항력은 없어진다는 걸 꼭 인지하시고 전문가한테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