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알바생 분께 전화 통화로 욕설한 부분 처벌 대상인가요?
제가 동생 타지역 올라가기 전에 자주 시켜 먹었던 곳 떡볶이 먹이고 보내고 싶은 마음에 주문 후 배달 관련 요청사항에 남겼으나 50분 넘게 안 와서 매장으로 전화 걸었습니다 처음 알바생 분께 주소와 같이 배달 11분 전에 출발했다지만 안 와서 연락드렸다는 말과 같이 현황 궁금하여 확인 어렵는지 여쭤봤습니다 어렵다는 말씀에 알겠다하고 끊으려 했습니다 통화가 잘 안 들린다며 알바생 분께서 한 번 더 물어보셔서 버스 시간 안에 못 먹이고 보낸다는 마음이 컸는지 알바생 분께 “알겠다 하지 않았나요? 안 들리시나요?”했을 때 알바분께서 “네 그래서 저도 다시 여쭤본 거예요 제가 죄송하다 해야 되나요?” 이러셔서 화내며 “시발 진짜 병신이” 라는 욕설 후 끊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커도 욕설 내뱉으면 안 됐으나 매장에서 욕설한 부분 녹취 되었고 신고를 위해 사용한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화 통화로 욕설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위와 같이 욕설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이후에도 해당 업장에 연락하여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의 경우,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일대일 통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