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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고양이64
말쑥한고양이64

권고사직 사직서를 제출하는게 맞는건가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앞두고있고 사직서를제출하라는데 제가쓰는건가요 권고사직이면

권고사직서라고 따로 사직서가있는지

아니면 권고사직합의서를 회서와같이쓰는게

맞는지궁금합니다!

이번주까지일하라고 하고있고 저는 그래도

이번달에마무리짓고싶다고 얘기중인데

어떻게될지모르겠습니다

권고사직시 실업급여는해당이되는데

회사에서 고용부 일자리안정지원금을

받고있는데 제가 퇴사후 실업급여받는데

문제가없는지 퇴사후에 혹시실업급여를

못받는게아닌지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인경우 사직서제출이맞다면 쓰는방법

그리고 제가불리하지않게 사직서사유는

뭐라고쓰는게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아픈이유로 쉬라고퇴사를요구하고있습니다

이것도 권고사직사유가되는게맞나요?

두서없이썼는데 사직서제출또는 합의서쓰는방법이궁금하며 사유는어떻게쓰는지

일자리지원금받는 회사서 나중에

실업급여안주는게아닌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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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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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자체가 법적 의무는 아니나

    권고사직 시에도 사직서를 제출해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필요하며

    다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권고사직이라면

    사직서 절대 작성하지 마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무사 선임은 필수이구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만 그 사직서에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함'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할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시기를 회사와 합의하면 됩니다.

    권고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도 동의한 권고사직이면 사직서 써도 무방합니다.


    일자리안정 지원금 등 수급중이면 권고사직 등이 있을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는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 권고사직은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회사가 사직을 권유한 사실이 있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되며,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한 이유를 그대로 권고사직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제출하는 양식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사직서에 사직 사유를 회사의 사직권고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퇴사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 시 일자리지원금 수급이 중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는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 그냥 쓰지 않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함 이라 작성하시고 서명한 뒤, 1부를 복사해서 받아두시면 실업급여 신청 시 상실사유가 잘못되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

    2. 권고사직서를 누가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작성을 한다면 내용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퇴사"로 간략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1.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2.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권고사직이 아니라 개인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고,
    실업급여 또한 지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