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사유가 전혀 없는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교통사고로 일주일 동안 입원하고 결근했습니다.
인사팀에서 입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재심기간이 끝나긴 했지만 아직 징계처분을 받은지 일주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부당징계규제신청해서 입원확인서 원본 제출하면 징계효력 부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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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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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는 출석통지서를 통보하고
재심기회까지 보장했음에도 근로자가 이 기회를 스스로 입증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 책임이며
이미 무단결근 처리되어징계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번복할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효력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가 이루어진 후에도 징계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징계의 절차나 양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징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징계가 부당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감경을 받을 수 있으나 징계위원회 개최시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