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해서 남깁니다. 저는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오른쪽 2차선에서 직진 중이었고 사고차량은 제가 가고있는 왕복4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는 골목과 골목으로 직진 중이었습니다. 저는 2차선 도로를 직진 중이고 왼쪽 1차선에 차량때문에 시야확보가 전혀 되지않았고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계속 움직이기때문에 왼쪽에서 차량이 튀어나올꺼라 예상을 전혀 못했습미다 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제 차량이 흰색차량이고 사고차량이 검정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질문자가 대로 직진중 상대방은 소로에서 직진중 충돌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에는 쌍방이 동시진입이라고 본다면 기본과실은 질문자측 30%, 상대방 70%가 기분과실이나,
상대방이 선진입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질문자측 60%, 상대방 40%가 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누가 선진입을 했느냐에 쟁점으로, 진입거리, 사고당시 속도등을 기초로 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해야 하며,
만약 이에 대하여 분쟁이 될 경우에는 경찰서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블랙박스 등 영상검토가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신호없는 교차로의 경우 대,소로 구분이 되어있다면 대로 차량이 피해차량이 됩니다.
기본 3:7 정도 과실이 나오며 사고상황에따라 추가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경우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대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소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소로진입차 70 : 30 대로 진입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위 과실을 기본으로 하여 정확한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조정되어 적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