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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내20
연신내2023.12.22

이직확인서를 근로자가 제출할수도 있는지여?

개인가게에서 일하다가 장사가 안되서 일을 그만두는데

사장이 가게 회계사 사무실에 부탁해서 이직확인서를 써줬어요

이걸 공단에 가져다주고 실업 급여 신청해서 당분간 지내라는데 이직확인서를 근로자가 직접낼수도 있는지여? 4대보험

상실신고는 했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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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전산상으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하나 이를 거부한 때는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해도 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받아서 제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반드시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 발급받아 근로자가 직접 제출을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020년 8월 이후 고용보험법법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및 접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회사에 직접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이직확인서를 가지고 계신 경우라면, 팩스로 직접 보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하는 바,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요청하거나 고용센터를 통하여 요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완료하였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질문자님께 발급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해당설류를 제출하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