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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각한사슴209
심각한사슴209
23.09.12

일부 단축근무 시행 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2023.01.01~2023.08.31 기간 중 일부시간 단축근무 시행을 하였습니다.

예) 주5일 근무 시 : 주 3일 정상근무 + 주 2일 단축근무

이 경우 8/31 퇴사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은 단축근무 이전 2022.10.01~2022.12.31 기간으로 해야하는지,

아님 2023.06.01~2023.08.31 기간에서 단축근무일수 및 임금을 재산정하여 계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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