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1~2023.08.31 기간 중 일부시간 단축근무 시행을 하였습니다.
예) 주5일 근무 시 : 주 3일 정상근무 + 주 2일 단축근무
이 경우 8/31 퇴사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은 단축근무 이전 2022.10.01~2022.12.31 기간으로 해야하는지,
아님 2023.06.01~2023.08.31 기간에서 단축근무일수 및 임금을 재산정하여 계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들어가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된 것이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단축된 시간만큼 사실상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단축 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줄이기로 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무로 전환하는 시점에 중간정산을 하지 않은 이상 단축 전과 단축 후의 퇴직금을 나눠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단축근무 시행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단축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한, 근로자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면 단축된 시간에 따른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