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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사슴209
심각한사슴20923.09.12

일부 단축근무 시행 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2023.01.01~2023.08.31 기간 중 일부시간 단축근무 시행을 하였습니다.

예) 주5일 근무 시 : 주 3일 정상근무 + 주 2일 단축근무

이 경우 8/31 퇴사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은 단축근무 이전 2022.10.01~2022.12.31 기간으로 해야하는지,

아님 2023.06.01~2023.08.31 기간에서 단축근무일수 및 임금을 재산정하여 계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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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들어가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된 것이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단축된 시간만큼 사실상 휴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단축 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줄이기로 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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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무로 전환하는 시점에 중간정산을 하지 않은 이상 단축 전과 단축 후의 퇴직금을 나눠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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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단축근무 시행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단축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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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한, 근로자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면 단축된 시간에 따른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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