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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시 양도세 문의

기존 1주택 보유중 주거용 오피스텔 매수 하여 일반임대사업자 신고로 2주택 보유자에 해당되는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등록을 변경하면, 기존보유 주택 매도시( 오피스텔 주택수 미 포함시 양도세 면제대상 )

주거용오피스텔이 주택수 제외 사항에 해당되어 양도세 면제 가능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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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바꿨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형태가 주거용인지, 임대사실이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양도세 비과세 여부는 단순히 사업자 전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세무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존 1주택 보유중 주거용 오피스텔 매수 하여 일반임대사업자 신고로 2주택 보유자에 해당되는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등록을 변경하면, 기존보유 주택 매도시( 오피스텔 주택수 미 포함시 양도세 면제대상 )

    주거용오피스텔이 주택수 제외 사항에 해당되어 양도세 면제 가능 할지요?

    ==> 네 그렇습니다. 2주택자(오피스텔 포함)인 경우에도 1주택을 주임사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1가가 1주택에 해당됩니다. 양도세 면제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현실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따라서 기존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주택은 실제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고,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 중이면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소유자 또는 임차인 거주 포함)

    따라서 오피스텔이라도 전입신고 + 주거용 임대계약이 되어 있으면 세법상 주택으로 봅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임대 중이라면 이미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한다고 해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등록을 하면 공식적으로 주택임대임이 명시되어 주택 수 포함이 확실해집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변경해서 실제 사용 용도를 사무실로 전환하거나,전입신고 해제, 임대계약서에 비주거로 명시 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필히 해서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으로 포함되므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는 주택 수 제외 불가능해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 세무사와 구체적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2주택자가 되시므로 양도세 비과세 조건 충족에 불리하며 일반임대사업자인 비주택으로 남으면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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