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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살짝쿵깔끔한영희
살짝쿵깔끔한영희

소수지분상속취득후 기존주택보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세종시 1주택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함께 주상속자 외 일부 소수지분(20%)로 상속취득 예정입니다.

(경북.3억미만)

문의사항

  1. 주택수 여부

  2. 기존주택보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고

    추후 세종주택을 팔게 될 경우

    세종주택의 비과세 여부

    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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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소수지분에

    해당)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수지분의 경우에는 양도세 주택수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상속주택을 먼저 팔고 종전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종전주택 비과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특례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