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수지분상속취득후 기존주택보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세종시 1주택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함께 주상속자 외 일부 소수지분(20%)로 상속취득 예정입니다.
(경북.3억미만)
문의사항
주택수 여부
기존주택보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고
추후 세종주택을 팔게 될 경우
세종주택의 비과세 여부
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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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소수지분에
해당)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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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수지분의 경우에는 양도세 주택수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상속주택을 먼저 팔고 종전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종전주택 비과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특례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