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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수천만원이 입금된 법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 돈을 갚지 않아, 그 통장을 가압류 하여 결정사항을 확인하니. 수십만원 밖에 잔고만 있고 하여 계속 기다려야 할지 의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해당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것을 기다리겠다는 것이라면, 채무자가 이를 알고도 해당 계좌에 돈을 넣을 가능성이 낮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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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피해금을 은닉한 후 가압류가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이 해당 계좌로 어떠한 금융거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돈이 얼마 없기는 하나 있는 돈이라도 추후 집행을 통해 가져오실 수 있을 것이므로 유지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이후 본안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에서 추후 재산관계가 확인되면 그에 대해서도 집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