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작은망둥어300
작은망둥어300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이면 재산세도 각각 내야 하나요?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50%씩)이면 재산세도 각각 내야 하나요?

그럼 단독명의에 비해서 괜히 재산세를 2배로 내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공동명의이면 재산세도 원래금액의 절반씩 부담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각각의 소유자가 본인의 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원래 금액의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라고하여 재산세를 단독명의일때보다 추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총액은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각자 지분비율대로 납부하는 것이며 2배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액을 각각 납부하는 것이므로 단독명의와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를 계산한뒤에 지분별로 나눠서 고지되는 것으로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나 재산세의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