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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웜뱃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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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 퇴직금 관련, 계속 근로로 인정되나요?

건설 일용근로자 퇴직금 관련, 계속 근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진정인은 23.9월부터 24.10월까지 (주)00건설의 현장에서 근무 하였습니다.

같은 현장소장((주)00건설 이사)과 근무하였고, 위 기간동안 임금은 모두 (주)00건설로부터 지급 받있습니다.

다만, 위 기간동안 3군데 현장을 옮겨 근무하였습니다.

- A현장에서 5개월 일을 하고 일이 끝나서 쉬고 있었는데, (주)00건설에서 B현장에서 일하자고 연락이 와서 일하게 되었고, 그리고 B현장이 끝나서 쉬고 있었는데, (주)00건설에서 C현장에서 일하자고 연락이 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00건설에서 진정인에게 현장이 바껴도 계속 일을 봐달라고 말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 A현장에서 5개월 매달 25일 이상 근무

- B현장에서 1개월 9일 이상 근무

- C현장에서 7개월 매달 25일 이상 근무

이러한 경우, 현장을 옮길때, (주)00건설에서 진정인에게 계속 일을 봐달라고 말을 한 적은 없고, 일이 끝나면 쉬다가 (주)00건설에서 다시 부르면 일을 하러 간 것인데, 매달 (주)00건설에서 일한 날짜는 주 15시간이 되는 주가 1년이 넘는 경우,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지급되는 요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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