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 퇴직금 관련, 계속 근로로 인정되나요?
건설 일용근로자 퇴직금 관련, 계속 근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진정인은 23.9월부터 24.10월까지 (주)00건설의 현장에서 근무 하였습니다.
같은 현장소장((주)00건설 이사)과 근무하였고, 위 기간동안 임금은 모두 (주)00건설로부터 지급 받있습니다.
다만, 위 기간동안 3군데 현장을 옮겨 근무하였습니다.
- A현장에서 5개월 일을 하고 일이 끝나서 쉬고 있었는데, (주)00건설에서 B현장에서 일하자고 연락이 와서 일하게 되었고, 그리고 B현장이 끝나서 쉬고 있었는데, (주)00건설에서 C현장에서 일하자고 연락이 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00건설에서 진정인에게 현장이 바껴도 계속 일을 봐달라고 말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 A현장에서 5개월 매달 25일 이상 근무
- B현장에서 1개월 9일 이상 근무
- C현장에서 7개월 매달 25일 이상 근무
이러한 경우, 현장을 옮길때, (주)00건설에서 진정인에게 계속 일을 봐달라고 말을 한 적은 없고, 일이 끝나면 쉬다가 (주)00건설에서 다시 부르면 일을 하러 간 것인데, 매달 (주)00건설에서 일한 날짜는 주 15시간이 되는 주가 1년이 넘는 경우,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지급되는 요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00건설이고, 임금도 00건설에서 계속 지급받으셨다면 현장 이동과 관계 없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쉬셨다고 적어주신 부분이 마음에 걸리는데요, 쉰 것이 마치 그만두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휴직, 휴지기, 휴가처리 등을 했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기간 전부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을 하기가 어렵지만 현장을 옮길때마다 잠시 쉬었던 경우가 퇴사 및 재입사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되어야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회사 소속인 여러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 입니다.
여러 현장에서 일했어도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