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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2.07.12

민사소송 기간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얼마전에 선고가 끝났는데요

피해경찰관님이 2주진단서를 냈었습니다

만약에 피해경찰관님이 민사소송을 건다면 민사소송을 걸수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현재 사건날로부터 2년조금안되게 지났습니다 불법행위가있은날부터 3년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사건날부터 3년동안이 그 기간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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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피해를 입은 날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날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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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신대로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후 3년이 경과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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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안 날의 기산점은 질문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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