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로 얼마전에 선고가 끝났는데요
피해경찰관님이 2주진단서를 냈었습니다
만약에 피해경찰관님이 민사소송을 건다면 민사소송을 걸수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현재 사건날로부터 2년조금안되게 지났습니다 불법행위가있은날부터 3년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사건날부터 3년동안이 그 기간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피해를 입은 날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날부터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신대로 불법행위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후 3년이 경과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안 날의 기산점은 질문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