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직확인서 추가 적용되는지
실업급여를 작년에 받았습니다.
2024 . 11월에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끝을 마쳤으나
이전 이직확인서를 180일 18개월내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서
수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최근에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해도 실근무일수가 180일이 안되는데
지난 수급기간에 이직확인서 동봉 제출한 내역들도
효력이있나요??
초기화되고 2024 11 이후에 실근무일수 180일 근무를 다시 다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기존 기간은 제외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나서 이후 취업한 기간만이 새로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5일제로 6개월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안 됩니다. 적어도 7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그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초기화되어 다시 취업한 시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을 산정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2024 11 이후에 180일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수급이 끝난 시점 이후 다시 받으려면 ‘새로운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기존에 제출했던 이직확인서 등 서류는 이전 수급에 대한 요건 충족에만 적용되고, 실업급여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수급 종료일 다음 날'부터 새롭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고, 새로이 취업한 회사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