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은 법정수당은 아닙니다. 따라서 호봉제와 연봉제시 임금을 비교하여 가족수당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 가족수당이 포함된 호봉제 임금과 연봉제 임금의 액수를 비교하여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연봉제는 임금항목을 단순화한 형태로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가족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규정에따라 지급되어져 온 가족수당을 연봉제로 급여체계가 변경되었다고하여 지급기준을 충족함에도 급여체계 변경을 이유로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있다고 한다면 연봉제로의 변경전후를 비교하여 불이익변경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라며 만일 급여체계만 단순히 변경되었는데 가족수당을 없앴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또한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등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별도로 표기를 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