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및 명예훼손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A씨의 게임을 보고
"A씨 밀리(개인전)는 잘하는데 랜능크(유즈맵)은 못한다 여캠(여자스트리머) 급인것 같다. "
이런 댓글도 비방의도로 보고 처벌 받나요?
아니면 단순 표현 또는 감상으로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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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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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방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 또는 가해의 의사를 의미하는바, 위 정도의 발언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한 평가에 그치는 것으로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등 인격적 가치를 훼손케 하는 발언은 아니기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