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집을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집이 누수와 배관이 다 깨져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견적보니 대략 5천만원 정도 나왔고요.
그런데 지인한테 얘길 들어보니 시공사에서 공사중 공사를 철회하고 나갈수있다고 하고 남이 손대다 만 공사는 다시 사람을 구해 공사할수있는 확률이 적다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부르는대로 돈을 지불할수밖에 없다는 얘긴데 이럴 경우도 공사이행보증 신청할수있는지와 시공사에 알리지않고 개인적으로 신청할수있는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