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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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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일이 1년된날입니다 2년차에 연차가 15개 생

기잖아요. 제가 1월 20일에 그만두어도 연차 정산받을수 있나요? 2년차에 생기는연차 개월수에 몆개써야하는 기준이 있나요? 다쓰고 그만두면 토해내는 그런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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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작년 1월 20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1월 20일까지 근무하여야 새롭게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를 한달에 몇개를 써야 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다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이전 근로의 대가이므로 발생한 것은 전부 사용 또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이미 발생한 것이며, 사직을 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사직을 하는 경우 발생한 연차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이 딱 1년된 날이라면, 1월 20일에 그만두어도 연차 정산 받을수 있습니다. 2년차에 생기는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하지 못한 것은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부 정산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