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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귀중한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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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없는 회사 해고, 권고사직 위법인가요?

11개월 근무했고 현재 회사는 매출이 전혀 없는(0원) 신생 회사입니다. 계열사의 투자로 유지되는 상태인데, 해고를 할경우 회사가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지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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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합의퇴직 형태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되어 위법이 됩니다.

    해고와 권고사직 어느 경우이든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굽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회사가 파산, 부도 등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여 구조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합니다.

    매출이 0원이라하더라도 이번달만 그런건지, 여태까지는 그러했으나 성장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실업급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종용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명시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출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당성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모두 충족해야 그 해고가 정당합니다.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매출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정당화 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당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해고하는 것은 십중팔구 부당해고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