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최근
1년/ 주 3일 /8시간/ 계약만료로
구직급여일액 39440원이 나와서 취소하고 다시 하려고합니다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4년 11개월입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로
1개월/주 5일/8시간 근무 후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하한액 63000원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 충족될까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사업장에서 1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인 63104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직 만료의 경우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의사가 있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1일 8시간 기준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이 합산됩니다. 따라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면 210일, 50세 미만이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 주40시간으로 근로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1일 하한액 63104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질문자님이 한달 계약직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또한 1개월 근무시 이전직장 합산 5년이 되므로 5년 기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이니, 마지막 회사에서 주40시간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단절되지 않은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모두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