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또는 병가 후 복귀시 원대복귀 원칙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의 경우 제19조(육아휴직)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위와같이
산재 또는 병가 복귀시에도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법에 위와같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취업규칙 또는 노사협의사항에 따라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