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또는 병가 후 복귀시 원대복귀 원칙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의 경우 제19조(육아휴직)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위와같이
산재 또는 병가 복귀시에도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법에 위와같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취업규칙 또는 노사협의사항에 따라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또는 병가 복귀시 원직복직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산재 또는 병가 후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원직복직시켜야 한다고 규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종결 후 복직 시 반드시 종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키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위나 부서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조항은 육아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며, 산재/병가 복직자에게는 상기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 업무와 다른 업무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따라 불리한 인사명령은 금지됩니다.
병가는 병가 자체가 법에 없으니 복귀에 관한 조항도 당연히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 병가 복귀시에는 위 규정이 따로 없지만,
원래 보직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다른 보직으로 전직시킨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개월내)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은 산재기간 및 산재종료후 30일간에 대해 해고를 제한하고는 있지만 육아휴직 처럼 원직복직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
자체는 없습니다. 다만 원직복직을 시키는 사업주에 대해 일정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원직복직을 유도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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