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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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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청구권은 무조건 들어줘야하나요?

전세 갱신 청구권 거절은 아예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살려고 해도 돈을 주거나 협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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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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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듵어 임대인의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자가거주를 이유로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이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만, 계약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게 미리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수 있는 요건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중 본인 실거주를 위한 경우는 거절이 가능합니다. 이때 임차인에 대한 보상이나 협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사유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임차료를 제대로 안내거나 집을 심하게 파손하거나 하면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계약의 거절은 정당한 사유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갱신 거절이 가능한 법적 사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 본인 또는직계존비속이 거주할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