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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고릴라278
숙연한고릴라278

직장에서 근무자 동의없이 근로형태 변경한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주야야비비로 근무하는 감단직 직원입니다 팀장이 근무자와 사전 협의도 없이 근무자 2명이 근로형태의 변경에 동의 못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근로 형태를주주야야비비에서 주야비 주야비로 변경을하고 바뀐 근무형태로 출근안한건 결근이다 라고 말하며 근무 또한 배제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전 기존 근무표대로 출근과 퇴근을 하고 있구요 근무 형태를 변경하는 이유가 근무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데 저 팀장이 자기 지시를 안따르면 자기를 무시한다 업무 거부다 이러면서 저희를 몰아세웠거든요 저 팀장도 단기계약직이라 직급이 없는데 본사의 근로변경 승인 받은 문서를 보여달라고 하니 문서는 없다 구두로 승인 받았다 이러면서 소장까지 합세해서 결근처리하고 본사에서 처리할꺼다 이러며 협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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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지시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그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 변경으로 인해 급여가 줄었다면, 임금체불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