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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많은김밥
궁금한게많은김밥23.09.21

아이에게 상속할 때 부/모 각자 공제액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갑작스레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와이프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아이에게 상속시켜주고 싶은데요.


현재까지 제가 아이에게 유기정기금을 계산하여

돌이 지난 아이에게 약 1천만원 증여가 된 상태인데요.

(아버지→아이)

미성년 자녀 상속은 2천만원까지 공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와이프가 보유한 주식 약 3천만원을 아이에게 상속시켜주려하면 (어머니→아이)


이때 부부 합산 2천만원 상속 공제인지,

아버지/어머니 각자 2천만원 상속 공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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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시는 미성년자에게 2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상속이 아닌 증여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다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는 증여자의 생전에 수증자와의 상호계약에 의한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증여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미성년자 2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이미 상속이 개시된 후라면 증여가 아닌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며, 상속공제는 케이스별로 적용가능한 항목과 금액이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상속이라면 최소 10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인에게 10년 내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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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기신 분) 상속개시(=사망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드엥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는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상속인인 자녀가 미성년자인 법정 상속지분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법정상속지분보다 더 적은 지분을 받게 될 경우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및 자녀공제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무조건 5억원을 일괄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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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 2천만원과 상속시 공제는 별개입니다.

    법정 선순위 상속인이 본인과 자녀인 경우에는 10억원까지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목으로 납세자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부분입니다.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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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은 증여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사망하신 자의 사망당시 재산이 10억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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