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기신 분) 상속개시(=사망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드엥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는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상속인인 자녀가 미성년자인 법정 상속지분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법정상속지분보다 더 적은 지분을 받게 될 경우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및 자녀공제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무조건 5억원을 일괄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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