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 명시된 원칙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여 함부로 유죄를 단정짓고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유죄판결이 있어도 항소중이라면 여전히 무죄로 추정됩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또한 형사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