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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3

무죄 추정의 원칙 이란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싶어요

무죄 추정에 원칙이란 단어는 정말 많이 들어 봤는데 일상 드라마에나 영화에서 보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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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10.1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는 무죄추정 된다”고 규정하여 무죄추정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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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어떠한 자가 유죄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인 것을 추정한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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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유죄판결확정 전까지는 무죄가 추정된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사라져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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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추정원칙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함부로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라는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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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 명시된 원칙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여 함부로 유죄를 단정짓고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유죄판결이 있어도 항소중이라면 여전히 무죄로 추정됩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또한 형사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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