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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봉고262
정중한봉고262

회사에서 근무시 내출혈시 산제보험되는지요

회사 근무시 내출혈시 산재보험 되는지요

지금부터 회사생활은 하지못할것 같습니다

산재보험 및 어떤 혜택을 받을수있는지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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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내출혈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뇌혈관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에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발병만으로 산재 승인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근무시간의 장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질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근무 시 발생한 뇌출혈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근로시간 도중에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뇌출혈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2.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될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 심사 청구를 통해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내출혈이 어떤 이유로 발생했다는 것인지 위 내용으로는 알 수 없고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사고성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뇌출혈의 경우 산재인정이 쉽지가 않습니다.(업무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으며

    신청자체도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