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시 내출혈시 산제보험되는지요
회사 근무시 내출혈시 산재보험 되는지요
지금부터 회사생활은 하지못할것 같습니다
산재보험 및 어떤 혜택을 받을수있는지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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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내출혈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에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발병만으로 산재 승인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근무시간의 장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질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근무 시 발생한 뇌출혈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근로시간 도중에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뇌출혈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될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등급 심사 청구를 통해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내출혈이 어떤 이유로 발생했다는 것인지 위 내용으로는 알 수 없고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고성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뇌출혈의 경우 산재인정이 쉽지가 않습니다.(업무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으며
신청자체도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