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만약에 쓰더라도 복귀를 못한다거나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수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복귀 후에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복귀를 못하게 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육아휴직시작일 전 계속근로기간 6개월이상 근로자)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육아휴직기간도 해고할 수 없으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므로,
이를 거부할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 원직복귀시키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의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사용자는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을 거부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노동부에 신고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거부나 불리한 처우는 명시적으로 법이 정하는 처벌의 대상입니다. 노동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각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외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용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