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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장자 억수르 대박나자~!
억만장자 억수르 대박나자~!23.08.19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만약에 쓰더라도 복귀를 못한다거나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수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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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복귀 후에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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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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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복귀를 못하게 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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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육아휴직시작일 전 계속근로기간 6개월이상 근로자)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도 해고할 수 없으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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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므로,

    이를 거부할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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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 원직복귀시키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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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을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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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의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사용자는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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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을 거부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노동부에 신고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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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거부나 불리한 처우는 명시적으로 법이 정하는 처벌의 대상입니다. 노동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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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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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각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외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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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용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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